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수원시 등 31개 각 시·군에서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60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3,496억 원 대비 3.2%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전체 부과액은 전년 1조 1,395억 원 대비 2.3% 증가한 1조 1,659억 원이다.


경기도청 전경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또는 연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연세액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하며,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etax.go.kr)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2-15 12:21:3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