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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을 맞이하여 연말·연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연말연시 선거법 관련 인포그래픽

연말·연시에 정치인 등이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의례적인 연말·연시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말·연시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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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3 1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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