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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인체에 유해한 비스페놀A(BPA) 성분이 들어있는 영수증순번대기표 등 이른바 감열지에 대한 사용제한을 추진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비스페놀함유 감열지 규제 제도 시행 이전에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시군을 대상으로 비스페놀함유 감열지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일 도 전체 800여 곳에 달하는 민원실과 주민센터공공기관에 사용 중인 감열지에 대해 비스페놀A가 포함됐거나포함여부가 미확인된 제품은 비스페놀A가 없는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공문을 보냈다해당 기관은 제품 확보가 되는 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간부분 사용 감소를 위해서는 5대 시중은행과 3대 대형마트에 비스페놀포함 감열지 사용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감열지란 특수 코팅 기술을 활용해 열을 가하면 글자나 이미지가 표현되는 종이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수증순번대기표영화관 티켓라벨지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다


문제는 이 제품 중 일부에 유해화학물질인 비스페놀A가 사용된다는 것비스페놀A는 내분비장애물질(환경호르몬),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친유성(親油性, lipophilic)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핸드크림이나 화장품을 바른 피부와 접촉할 경우 비스페놀A가 피부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


일본대만, EU,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에 대한 사용금지나 사용제한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다정부에서는 현재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비스페놀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규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생활환경 속 건강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조치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도민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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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0 14: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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