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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  김용성 의원


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지방재정법(2018.3.27. 공포)이 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해당 사항이 현행 경기도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법률 개정 사항에 맞추어 주민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되었다. 또한도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주민자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의 함양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기존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집행·평가 등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도 소재 학교의 재학생을 추가하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0명 내외에서 ‘200명 내외로 확대한 것이다


김용성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대상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수 등을 확대함으로써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폭넓게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안 개정 의의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2(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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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4 1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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