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변경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 경기도교육청전경
이번 취업규칙은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4월 24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각급학교 현장 근로자 의견, 9월 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배우자 동반휴직 신설, 육아휴직 기간 확대 ▲경조사휴가, 병가, 연차휴가 일수 확대 ▲재해구호 휴가, 자녀 입영 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감염병 확산 시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변경이 교육공무직원 복지 향상과 근무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