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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기념


이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대표발의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2020. 9. 18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운동선수 등에 대한 성폭력폭행 등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성적을 위해서는 강압적인 지도를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권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운동선수들을 인권침해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 경기도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 스포츠 인권 교육 △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특히,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폭력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태형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폭력 등으로 더 이상 유능한 젊은 선수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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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8 1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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