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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고위공무원 무보직 인원 중 절반 정도가 외교부 소속으로 드러났다. 안민석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무보직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6월 말 조사기준) 무보직 고위공무원 79명이고, 이중 39명이 외교부 소속으로 집계됐다. 


전체 79명 중 1개월 이상 무보직자는 65명이고, 6개월이 넘는 무보직자는 무려 25명이나 됐다. 



< 최근 3년간(6월말 기준) 고위공무원 무보직 현황(기간별) >



30일 이하

31~90일

91~180일

180일 초과

합계

2018년

3

10

10

8

31

2019년

5

11

1

11

28

2020년

6

5

3

6

20

합계

14

26

14

25

79



기관별로 보면 외교부가 전체 부처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018년에는 전체 31명 중 13명(41.9%), 2019년에는 전체 28명 중 15명(53.6%), 2020년에는 전체 20명 중 11명( 55%)을 차지해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2019년

2020년

외교부

13

15

11

전체

31

28

20

비율

41.9%

53.6%

55%


< 최근 3년간(6월말 기준) 고위공무원 무보직 현황(기관별) >



무보직 사유로는 ▲직위해제·징계절차 ▲휴직·파견 복귀 ▲후속 인사 대기 ▲퇴직 대기 등이 있다. 고위공무원 무보직 기간 급여는 일부 삭감되더라도 상당 부분 지급된다. 


고위공무원은 정부 주요 정책의 기획, 결정,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무보직 공무원이 많을수록 국가적 손실은 커지게 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공관 고공단 직위가 본부보다 4배 이상 많고 본부-공관 순환근무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일시적 본부 대기 기간이 발생해 다른 기관에 비해 무보직 현황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은 “전체 무보직 고위공무원 인원 중 매년 4~50%가 외교부 소속이며 그 비율이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외교부의 고질적 문제로 사료된다.”라며 “고위공무원은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중책인 만큼 외교부는 대책 수립 후 그 인원을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적격심사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 단축(2년→1년) ▲적격심사 대상기간에 불가피한 무보직 포함 ▲무보직 고위공무원 보수 지속적 감소(비위로 인한 징계나 수사 관련 직위해제인 경우 최대 80%까지 감액)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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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7 1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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