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권락용 경기도의원(더민주성남6)은 9월 4(전국 최초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 권락용 의원


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가 지난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취득세 감면 개선안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라는 정책 건의를 하고자 발의되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득세를 감면을 골자로 하며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 확대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경우대부분의 주택이 분양가액의 요건을 넘어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공정한 주거정책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권락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내 집을 마련 한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대상 범주에 포함시켜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경기도내 성남 판교수원 광교 등 공공임대주택 상당수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내 집 마련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설명하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목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 경감인 만큼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경우에도 반드시 취득세 50%를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락용 의원은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후 중앙정부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혜택을 입는 만큼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9-07 15:19:4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