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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대표발의 법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기사등록 2020-08-20 1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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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15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는 지난 18일 조례에서 규정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도는 내년 1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하고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자 상담영상 삭제지원의료와 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옥분 의원에 따르면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았다


조례에는 경기도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사후 모니터링법률의료 지원전문가 양성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47일 전국최초로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도내 현장 관계자 및 유관 기관과의 정담회 실시관련 전문가와 심도있는 논의 등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기며우리의 일상생활인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수많은 이용자, 소지자 등을 양산하는 등 범행방법 및 피해양산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면서 


향후 도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추진이 도민의 인권보장과 행복한 삶 구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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