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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운동선수의 권리 보장하는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0-07-17 16: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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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최근 자살한 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 사건과 관련하여 선수와 경주 시청 간 맺은 불공정 계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운동선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통해 경기단체와 계약을 맺을 때‘을’의 위치일 수밖에 없는 선수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번 법률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기단체와 소속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경기단체와 선수 간 계약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단체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등 경기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운동선수들은 생계유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공정 계약서를 받았을 때 거부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에 따라 운동선수 역시 운동 생활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했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실업팀과의 계약에서 대부분‘을’의 위치에 있는 선수들은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체육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을 근절하고 선수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이번 법률안이 하루 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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