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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ㆍ납부 달인 7월을 맞아 관내 1,900여 사업소에 신고ㆍ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오산시청 전경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오산시 관내에 소재하는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의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폐수 또는 사업장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두 배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숙사, 의료실, 수유실, 사내 어린이집 등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ㆍ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 전자신고ㆍ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025%)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 외에도 시청 홈페이지 안내와 현수막 게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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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5 16: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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