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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원동 한양수자인 아파트주변에 설치된 투명방음벽에 야생조류 충돌방지 필름을 시공했다.


 투명방음벽에 야생조류 충돌방지 필름 시공

 기존 도로변 투명방음벽은 투명성과 반사성 때문에 야생조류가 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 폐사하는 사고가 늘고 있어 이에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세교 자이아파트 부근 방음벽 개선에 이어 투명방음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개선 시공한 원동 한양수자인 아파트 주변 방음벽에는 환경부 가이드 라인에 적합한 가로 10cm, 세로 5cm 간격의 점이 인쇄된 필름을 부착했다.


 심흥선 환경과장은 “환경부 최종가이드 배포이후 방음벽 신규 설치 시 시공사에 가이드라인에 맞는 저감장치를 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투명방음벽 개선 사업을 통해 야생조류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야생조류 충돌저감 최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류가 투명창을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로 10㎝× 세로 5㎝ 간격의 무늬를 최소 6㎜이상의 두께로 설치하거나 불투명한 자재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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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30 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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