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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도 의원, 고령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 제도화 방안 모색 정담회 개최
  • 기사등록 2020-06-25 18: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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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관계 공무원, 노무사, 경비노동자 등 10여명과 함께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신정현 의원, 고령 비정규직 고용안전 모색 관련 간담회 

 신정현 의원은“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한 후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제정을 준비했다”고 하며“문제의 본질이 고용환경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인식하여 고령자 노동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좋은 이웃 관계자는“주민의 갑질 피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본질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며“주민대표, 위탁 관리소, 용역업체, 경비노동자에 이르는 경비노동자의 복잡한 고용구조에서 그 본질의 문제점은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분리수거업무 중 재활용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신정현의원은‘사회적 대화협의체’구성의 중요성을 말하며“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회의, 경비 및 청소노동자, 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운영하여 조례제정 전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규약 상 고용승계규정을 반영한 아파트 단지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한 서울시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도 담당 부서 관계자는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도차원의 인재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현행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풀 운용이나 사회복지 대체인력 운영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정현의원은 고령자 비정규직 경비원 등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위하여‘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경기도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등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정현의원은“오는 7월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 전문가와 노동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7월 중 입법예고하여 9월 제346회 임시회에 의안접수될 예정이다”고 말하며 “앞으로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도 담당부서,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용 안정을 담보하여 최적의 입법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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