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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2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여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온라인수업 중 교권 침해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강력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이 자리에서 황대호 의원은 “지난달 온라인 개학이 시작될 때부터 각종 언론과 학교에서 우려해왔던 온라인수업을 악용한 교권침해의 사례가 경기도에서도 발생하였다”며 도내 학교에서 온라인수업 도중 발생한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사례를 소개하였다.


황대호 의원이 도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라인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사례는 ∎온라인과제 제출 과정에서 퀴즈의 답란에 성적인 표현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와 ∎영상제작 과제를 수행하던 중 학생이 윗옷을 벗고 촬영한 사진을 교사에게 SNS를 통해 전송한 사례 2건이었다.


황대호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온라인수업 중 발생하는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사례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처분 수위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Wee센터, Wee클래스 또는 외부교육기관을 통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후약방문 수준에 머물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온라인수업 중 교사나 학우들의 얼굴을 캡쳐해 음란물과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 Fake)와 같은 수위 높은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대호 의원은 “아직까지는 도교육청을 통해 수위 높은 사이버성폭력과 이로 인한 교권침해 등의 사례는 신고된 바가 없으나,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교사들과 학생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도교육청에서는 깊이 인지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도교육청은 온라인수업 중 사이버성폭력과 같은 교권 침해 문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예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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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7 14: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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