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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택시 기사의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경기도의 감독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올해부터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여전히 사납금을 받고 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언급하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런 업체들을 경기도가 감독하여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기준금액을 정하지 않고 전액을 수납하여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수납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적어도 이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계에서는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시, 재정지원시 노동 관련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법규위반 단속을 위하여 근로감독관을 합동단속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 교통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 사항으로 택시경영합리화와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근로감독관 또는 공인노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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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0 14: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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