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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이원웅 도의원이 2018년 8월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폭발에 따른 인사사고를 계기로 구성한 경기도의회에서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이 조사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을 개인의견을 보태어 발표하였다. 



경기도의회 이원웅 도의원(더민주,포천2 前경기도의회 포천석탄화력발전소폭발사고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GS포천그린에너지는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을 받고 2019년 8월부터 상업 가동을 하고 있다. 반면 포천시민들은 오랫동안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의 불법과 부당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1.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고효율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신평3리의 기존 무허가 공장(장자산단 내 입주 예정)과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 내 개별공장의 보일러와 굴뚝을 일원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고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의 배출 및 영향이 최소화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감사원이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공급구역 내 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폐쇄 여부에 대해 열병합발전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개별 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경기도. 포천시와 의 협의 등의 구체적인 대기배출 시설 폐쇄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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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30 09: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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