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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이「공직선거법」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에 따라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 (법령에 의하여 개최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등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하는 행위 등)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언론기관의 경우, 2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4.2.∼4.14.)중에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다.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각종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그 밖의 선거법 관련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 또는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031-373-6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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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2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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