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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청 전경【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월 부동산거래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통보 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대상을 일제조사해 부과․ 징수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 이행완료일, 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한 경과 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세 표준세율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5~30%까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며, 3년이 지나도록 등기하지 않으면 장기미등기에 해당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부동산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등기해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 홍보함으로써 건전한 등기제도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후 기한 내 등기 신청해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고 반드시 본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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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8 13: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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