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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버드파크’ 사업, 처음부터 불법으로 추진? -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장, 성명서 발표
  • 기사등록 2020-01-09 19: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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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장은 9일, 오산시 청사 내에 착공 중인 생태체험관 (이하 오산버드파크)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기부채납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시설 완공 후 오산시에 소유권을 넘겨 주고 기부자의 투자액 만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을 정한 후 민간사업자가 이를 직접 사용·수익하는 것이 원칙” 이라며 오산시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좌로부터)김명철 시의원,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장. 이상복 시의원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산버드파크’ 사업 

처음부터 불법으로 추진됐습니다.


한마디로,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경악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법령과 조례도 무시한 채 공공청사에 버젓이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기관이 특정인에게 초법적 특혜를 주면서까지 말입니다.


다름 아닌, 오산시(시장 곽상욱) 시청사 내에 민간사업자가 오산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미명하에 건립 중인 생태체험관(이하 오산버드파크)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민간사업자인 ㈜경주버드파크(대표 황성춘)가 사업 제안을하고 오산시가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에 통과한 이래 급물살을 타면서 현재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많은 시민들과 정당,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는 건립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는 이에 귀기울이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저 이권재는 오늘, 오산시가 초법적 행정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온 불법 행정의 민낯을 낱낱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률에 능통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됐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현행 「공유재산법령」에서는 ‘기부채납 대상 재산에 조건이 붙으면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에서도 ‘시장은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기부 대상 재산인 ‘오산버드파크’ 민간사업자에게 향후 운영권을 넘겨 주는 위법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오산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협약 체결한 내용을 보면, 시설이 준공되면 

오산시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대신에 민간사업자는 투자분(약 45억원) 

만큼의 운영기간 동안 시설 내 매장 운영이나 입장료·체험료 부과·징수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맡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운영권과 수익을 제공하게 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공유재산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1)에서도 ‘조건부 수반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에 모 지방자치단체가 질의한 회신을 통하여 ‘사용료·이용료, 입장료 부과·징수 등 기부 대상 시설의 운영권은 기부채납에 조건이 수반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있습니다.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7조에 근거한 기부채납의 방식입니다. 공유재산법령상 기부채납의 개념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게 되는 재산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산출하여, 기부재산 가액만큼의 법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기부자가 직접 사용하여 그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간사업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익적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공유재산법령상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를 허용하는 것은 초법적 행위인 것입니다.


특히, 공유재산법의 기부채납과 유사한 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있으나, 이 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자로 하여금 선 투자한 후 일정기간 운영권을 주어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만, 오산버드파크 기부채납과는 법적근거와 대상사업, 절차, 법적 효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하여 향후 시설 완공후 매장 운영 및 입장료·체험비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권을 보장하는 위법한 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무늬만 기부채납인 ‘오산버드파크’사업은 즉각 중지돼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정당국에서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엄정한 조사 및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산시의 이러한 불법, 탈법, 부실공사 등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은 국회의원 16년, 시장 10년 등 민주당의 장기집권에서 비롯된 도덕 불감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산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불법 행정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산시장과 국회의원은 각성하고, 오산시민들께 사과와 함께 “오산버드파크” 사업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월 9일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 위원장 이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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