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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이 30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전면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은 도내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매달 1회 무료진찰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75세 이상 인구 66만명이 대상이며, 경기도와 시군이 5: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경희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인 의료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높은 사회적 부담을 낮추려면 건강한 노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노인건강지킴이 사업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건강지킴이 사업은 개인적으론 공약이기도 하지만, 시의원 6년간의 의정연구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그동안 조례 공청회와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 사업의 의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지를 십분 이해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준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조례가 공포되면 노인건강의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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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02 1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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