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0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조례안 제정이유에서 추민규 의원은“「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력의 부족과 전담기구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이에 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이 명시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도교육청과 지역에 진로교육센터와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또한“진로는 긴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라며,“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진로교육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