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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전경【오산인터넷뉴스】오산소방서 지난 8월 6일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범 문 모 씨(59)를 소방기본법에 의거에 송치하였다.


 문 모 씨는 8월 6일(화) 오산시 오산동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구급 신고를 하여 오산 00병원으로 이송 중 현장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언 및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삼기 오산소방서장은 “전국적으로 소방대원 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음주로 인한 폭행이 90퍼센트에 달한다며, 도우려는 소방관을 폭행하여 직원들이 사기 저하 및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이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하며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유사 폭행 사범에 대하여 강력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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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9 14: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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