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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연습장업 교육【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8월 12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정기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산시가 주관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은 총 3시간에 걸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해설과 노래연습장업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소방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소방 안전교육을 통하여 화재 등에 미리 예방하고 심폐소생술 등을 통하여 노래연습장 안전사항 등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오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여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자 스스로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등에 대한 자정노력으로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문화생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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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4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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