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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병동 허가 반대' 오산 세교신도시 주민들 반발 - 비대위, "일반병원으로 개설 허가 신청하며 꼼수부렸다"
  • 기사등록 2019-07-25 1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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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교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에 게첨된 정신병원 반대 현수막. 아파트의 각 세대 창문 곳곳에도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김현주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오산 세교신도시 아파트 근처에 정신병원이 설립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주민들은 “조현병 환자, 성범죄자, 관리대상자 등 고위험군 환자를 수용하는 폐쇄 정신병동이 학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세워지는 것이 말이 되냐”는 입장이다. 


‘세마역 정신과 폐쇄병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병원은 오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반병원으로 개설허가를 신청해 주민 동의나 고지 기간 등을 갖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일반병상이 10% 이상이면 일반병원으로 의료시설 개원이 가능하다는 법을 악용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주민들의 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민주적인 절차”라고 성토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신병원의 설립 철회를 신청해 12,106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오산 정신병원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오산시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은 정신병원과 관련해 ‘막말’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안 의원은 5월 17일 주민공청회에서 “일개 의사 한 명이 정부와 오산시를 이길 수 없다”, “병원장이 소송할 경우 복지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정신장애인을 치료하는 병원을 그런 식으로 공격해선 안된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지난 1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안 의원이 복지부를 언급하며 허가를 취소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는 직권남용이 아닌가”라며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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