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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더불어민주당, 수원1) 의원【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경기도 공동주택 보수공사의 기술자문 및 공사자문 등 공사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부터 운영되는 기술자문단은 공동주택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와 입주민들 간의 분쟁과 관리비가 과다 집행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보수공사의 공사기술 자문과 설계도서 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기술자문단은 건축시공, 건축구조, 토목, 전기, 기계설비 등 8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6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이필근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술자문단은 기술자문 645건, 설계도서 지원 55건을 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보수공사 실행단계에서 감리제도가 없어 시공자에 의해 공사품질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사자문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수공사 모든 과정에 대하여 기술 및 공사부문에 자문하도록 하였다. 


 이필근 의원은 “공동주택 보수공사 시 민간전문가의 현장방문 기술지원을 통해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입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함과 동시에 .공사품질 향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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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6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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