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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오산시의회 부의장.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 없음 처분 - 주민등록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자치법 위반 모두 무혐의
  • 기사등록 2019-06-12 19: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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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영희 오산시의회 부의장은 주민등록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자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조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지난 11일 알려졌다.


김영희 오산시의회 부의장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자유한국당 오산 당협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고발과 함께 김 부의장의 제명과 사퇴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은 2014년 제7대 오산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았고 이후 2018년 6월 제8대 오산시의회 지방의원으로 당선될 때까지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하다 11월 6일에서야 대표직을 사퇴,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금지)를 위반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당시 김 부의장 측은 아이들 학교 통학과 관련하여 화성시 통탄을 왕래한 것은 맞지만 오산에 거주했다. 이는 나를 음해하려는 것 같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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