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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오산시의회 제1회의실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개최【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6월10일 오전10시 오산시의회 제1회의실에서 오산시의 세교 평안한 사랑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제6차)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증인(참고인) 증언(의견진술) 청취의 건』으로 개최되었으며, 증인으로는 평안한 사랑병원장이 채택되었고, 참고인으로는 평안한 사랑병원 의사 및 건물 소유주가 채택되어 사전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 증인으로 채택된 평안한 사랑병원장이 출석하였으며, 참고인들은 불출석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에 증인의 회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10시 회의 개회 후 비공개 요청에 대한 결정논의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였다. 그 후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회의공개원칙 주의에 의거 사안의 중대성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회의를 공개 결정하였으며,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였다. 그러나 회의 공개 결정 소식을 들은 증인은 10시 30분 회의가 속개되기 전 회의장을 퇴장하였고, 이에 따라 회의는 다시 정회 되었다. 이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논의를 통하여 추후 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재출석 요구 등 향후 대책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희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증인 등이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떠남에 따라 명백한 증인거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회의 중지가 불가피하였다. 증인 및 참고인 등은 반드시 출석하여 증언해 주길 요청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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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0 1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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