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공청회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6월 12일 오후 2시~4시까지
  • 기사등록 2019-06-05 18:34:38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경기언론인연합회(회장 박진영)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1부에서 (사)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차상곤 회장을 초빙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저감을 위한 정책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주제를 발표한다.

 


 차상곤 박사, (사)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회장 

차상곤 박사는 층간소음 관련 국내의 최고 권위자로 이웃간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부에서는 김강식 경기도의원이 좌장으로 이선종(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교육이사), 최용화 교수(경기대 건축공학과), 정자홍(경기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국장), 이기호 박사(전 한국토지주택 상임이사), 김완신 팀장(경기도청 공동주택관리팀)이 패널로 참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공청회의 참가 대상은 공동주택 관련 공동주택관련 공무원 및 공동주택관계자(의무관리단지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층간소음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증 취득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이런 공청회와 토론회 및 교육과 홍보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와 경기도 조례로 제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현재 2018년 연말 기준 전국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경기도에서 39.5%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원인은 현장진단·측정 접수 건수 중 바닥충격음이 82.8%로 나타나고 특히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 소리”가 70.6%를 차지하여 자녀를 대상으로 실내생활 및 이웃배려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차상곤 회장은 "이번 공청회로 공동주택 민원예방의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것은 관리규약에 명시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이들의 활성화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상담, 소음측정 등 수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2018년 1월 4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제6692호)를 제정했다.

 

층간소음 공청회 참가 문의는 (사)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전화(031-245-4593)로 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6-05 18:34:3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