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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 곽상욱 시장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 형사 소송비용을 시 예산에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곽 시장과 전 도로정비팀장 공무원 A씨는 지난해 모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수원지검에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하고, 수원지방법원에 개인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오산시는 LED 가로등 교체사업(ESCO·에스코사업)과 관련, 논란과 의혹을 연재 보도했던 해당 언론 기사가 허위사실을 전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시장과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 명의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예산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하여 민, 형사 사건 소송대리인으로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오산시는 모 법무법인에 민 형사 소송 착수금으로 각 1,100만 원씩, 현재까지 모두 2200만 원의 개인소송비용을 곽시장과 A씨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시가 예산을 지원한 것은 횡령혐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지검은 곽 시장과 A 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얼마 전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곽 시장과 A 씨는 지난달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던 민사소송 판결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 오산시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산시 중요소송으로 의결된 사안으로, 당초 오산시장 명의로 소를 제기하려고 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인명의 소송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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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3 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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