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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행위 지도·단속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


【오산인터넷신문】갈영수 기자= 오산시는 관내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전체 687대를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택시 청결상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모든 택시의 청결검사 및 위법 행위를 지도·단속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택시 차량의 등화상태, 불법광고물 부착여부, 차량 청결상태, 운전자격 증명 게시여부, 요금미터기 설치 및 작동 등 9개 항목에 대해 점검 기준표에 의해 실시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그 외 사항은 추후 보완해 행정처분 및 재점검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청결검사 일제점검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일제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택시 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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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5 13: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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