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립 유치원 개학 연기' 한유총, 해체 '철퇴' - 서울시교육청, 민법 38조 근거로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절차 착수
  • 기사등록 2019-03-04 16:36:49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김승연 기자 = '사립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 중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설립 허가 취소 '철퇴'를 맞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절차에 착수, 다음 달까지 이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 중인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사진=김승연 기자)

4일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와 집단 행동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서울시교육청)은 법인(한유총)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한유총은 정부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반대 등 이유로 개학 연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초 이들은 전국 1,553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교육부 집계 결과 실제로 문을 열지 않은 유치원은 239곳에 그쳤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한유총 관련 수도권 교육감 기자회견에서 "4일까지도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하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사단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유치원 개학 연기가 실제로 일어나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해체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개학 연기로 상당수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많은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다"며 "이런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율시교육청은 이르면 5일 한유총에 설립 허가 취소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전체 과정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한유총은 최종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3-04 16:36:4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