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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 "법에 따른 의무 이행한 것" 해명 - "어머니 민원으로 강제 진단 절차 진행한 것"
  • 기사등록 2019-02-14 2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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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건 심리를 위해 1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혐의로 법원에 출석, 결백을 주장했다. (사진=김승연 기자)

이 지사는 해당 혐의 외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혐의는 지난달 10~24일 4차례에 걸쳐 심리가 진행됐으며, 이날은 친형 강제 입원 문제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이 지사는 출석 전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의 공식 민원으로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 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법정 출석 후에도 취재진 앞에서 "(이 사건은)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으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서실장이던 윤모씨도 이 지사와 동일한 '친형 강제 입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에게 전달,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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