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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경기도는 2019년 상반기부터 사회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하고,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도는 2018년 하반기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폐지, 지원기간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과거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소득 9~10분위 2,208명에게 12600만 원,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1,283명에게 83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또 지난 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3,160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도는 올 1회 추경에 대학원생 이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58400만 원과 이자 지원기간 및 지원자격 확대에 필요한 예산 219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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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4 1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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