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과 연계해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 기간으로 오는 2019년 2월 4일 오전 00시부터 2월 6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8만대, 서수원~의왕 42만대 등 약 107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1억8천만 원, 제3경인 4억2천만 원, 서수원~의왕 3억 원 등 총 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설날 연휴(2월 15~17일)에는 총 94만여 대가 8억3천만 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9월 23~25일)에는 총 106만여 대가 8억7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