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락 부동산 취득세율 2.8%에서 4% 변경 - 도, 세입보전 효과 4,700건 300억 원에 달해
  • 기사등록 2018-11-07 14:36:34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4%의 매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경기도가 300억 원 규모의 세입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열고 경락(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행위) 취득 재산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지난 5월 결정을 변경하고, 매매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원시와 매매 두 가지 방식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원시 취득세는 매립, 간척, 건축 등으로 새로 생성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2.8%의 세율이, 매매는 이전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4%가 적용된다.

 

서울시 소재 A법인은 2017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매매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135483,910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A법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이전 소유자가 갖고 있던 권리의 하자(근저당권)나 권리의 제한(전세권 등)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원시 취득으로 봐야한다며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올해 5A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으로 약 300억 원의 세입보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후 경기도에는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4%의 매매세율로 세금을 냈다며 2,408명의 사람들이 집단 환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399건은 현재 심판청구가 진행 중으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유지됐다면 도가 환급해야 할 세금은 약 300 억 원에 달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11-07 14:36:3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