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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선거판 녹취파일, 전모 드러나 - 최웅수 (前)오산시의회 의장, 양심고백
  • 기사등록 2018-06-06 16: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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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6일, 오산시 정가에 떠돌던 곽상욱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후보 녹취파일은 사실이 아니라고 최웅수 (前)오산시의회 의장이 다음과 같은 이유와 이를 네거티브 선거에 가짜 동영상 녹음파일의 유포자를 법적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웅수 (前)오산시의회 의장

 

최웅수 (전)오산시의회 의장이 밝힌 내용은 제(최웅수 前의장)가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장 후보를 상대로 동영상 및 녹음파일 공개 보도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인은 지난 20175월경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당시 오산시장이었던 곽상욱씨와 적절치 못한 관계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위 여성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뉴스식 동영상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 여성의 진술은 극도로 신뢰하기 어려웠고, 며칠 뒤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며 방송에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따라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이 두 개의 파일을 이권재씨 에게 별생각 없이 전달했으나 6,13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는 의구심에 저는 이권재 씨에게 두 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위 동영상과 녹음파일은 사실이 아니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파일과 녹취파일에 대한 존재 여부가 지역정가에 떠돌고 당시 문영근 후보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곽상욱 영상파일 존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그 파일을 만든 저로서는 당연히 이권재 후보를 상대로 지난 5월 수원지방법원에 동영상 및 녹음파일 공개 보도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201864일 수원지방법원 제 31 민사부는 본건(사건번호 2018 가합 10130 동영상 및 녹음파일 공개 보도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권재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파일을 공개 보도 배포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64일 본 파일이 포함되어 재편집된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SNS상에서 올려지고 카카오톡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 본인은 65일 구글코리아를 방문하여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고 한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의적 고의적으로 유포되고 있으며, 본인이 만든 파일이며 법원으로부터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사안이니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배포를 포함한 기자회견 공표 전재, 재편집 배포, 언론보도, 보도를 통한 간접 배포 이와 관련한 의혹 유포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설사 출처를 알지 못하는 휴대폰을 통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받았을 경우에도 이를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 전달할 경우 법적 차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 곽상욱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후보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까지 돌아갈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취재원 여성과 곽상욱 후보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유포된 경위에 대해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파일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파일을 직접 만든 제 자신이 확인합니다. 그러니 그파 일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말아 주십시오.   201866일 최웅수

 

▲동영상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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