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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강기성 기자 곽상욱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유사선거사무실을 불법 운영했다는 의혹의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혐의없음(무혐의)으로 결론 냈다.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오산시선관위)는 지난 2일 곽상욱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불법으로 유사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익명의 신고전화를 받았고 곧바로 철저한 수색과 조사에 착수했었다.

 

오산시선관위는 지난 14, 곽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실 운영 의혹과 관련해 최종 혐의없음(무혐의)을 통보했다.

 

오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본 지와 전화통화에서 제보 전화 후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수색과 조사를 했지만 곽상욱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이나 유사선거사무실을 운영했다는 정황은 전혀 포착되지 않아 지난 14, 혐의없음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없음 결정은 했지만 곽 후보 선거캠프의 공명선거를 요청하는 공문은 발송했다고 말했다.

 

곽 후보는 지난 11일 경선에서 이겨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후보로 최종확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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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5 11: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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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당연한결과2018-05-15 16:27:08

    엄한 사람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
    과거는 잊고 이제 원팀으로 선거운동 3선시장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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