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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지난 1월 시민 A(이천시 송정동 거주)는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를 통해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할인 제도 신설을 요청하였다.

 

시민 A씨는 물 사용이 많은 18세 이하 다섯 자녀(6~2)를 양육하는 세대로 시·군마다 달리하는 수도요금 할인대상에 다자녀 가구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현호 도의원(자유한국당, 이천1)은 해당 민원을 이천시청 상하수도 사업소와 협의하고 검토 및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천시청 상하수도사업소는 제도 신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검토(다자녀 가구 정의, 할인 범위 및 기간 등) 후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신설 예정임을 밝혔다.

 

해당 민원을 처리한 이현호 도의원은 저출산 위기 대응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할인 제도 신설이 필요하고 조례 개정 등 제도 신설 진행 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평일 10:00~18:00)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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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6 08: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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