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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주택 소방시설 지원 조례 - 화재안전 취약가구 대한 소방시설 지원
  • 기사등록 2017-09-07 1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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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턴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손정환)는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조례를 문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 의원이 찬성하였으며 금번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소방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소외받는 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거쳐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을 조사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친 바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영근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과 어르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하여 소화기의 지원과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화재에 취약한 소외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화재 취약계층은 시장에게 신청만 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오산시장(시장 곽상욱)은 시민의 화재 하고 예방 및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오산시가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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