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 - 도교육청의 악의적인 선동행태 묵과할 수 없다!
  • 기사등록 2017-05-27 16:01:22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의회민주주의 파괴행태를 고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은 물론 이재정 교육감에게 강력히 경고하였다.

 

김미리 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의정부 출신 도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31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위의 조례안을 이재정 교육감이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니 부결시켜 달라고 했으며,

 

또한 이후에도 의정부 출신 도의원들은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도교육청 문예교육과장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자료내용을 토대로 지역 주민들의 조례안 반대여론을 이끌어낼 것을 지시한 것과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의정부 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분명 일부 공직자 판단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경기도교육청은 하루속히 해명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미리 의원은 금일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사건경위 등에 대해 보고받고, 67일까지 자료일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자료를 검토 후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5-27 16:01:2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