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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더불어민주당, 양주2) 의원은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신청했다.

 

박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경기도내 등록된 인공조명은 가로등 359,175개·보안등 314,412개·옥외광고물 303,392개 등 총 976,979개가 설치되었다.

 

빛공해 민원은 2014년도에 301건에서 2015년도에 852건으로 증가하였다. 민원의 주요내용은 주거지역 가로등, 상가건물 간판, 골프장 조명 등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최근 들어 무분별하게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빛공해는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유발하거나 농작물의 수확감소 등의 생태계 피해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구역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및 관광특구 현황 등에 근거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무분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

 

박재만 의원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인공조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민 건강 보호는 물론  동·식물의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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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21 17: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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