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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간 내로남불식 반대만이 ........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기사등록 2018-04-17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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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중소기업 성장발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는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하여 상담 및 자문을 통하여 기업을 탄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르켜 경영컨설턴트라 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다.

 

▲ 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관리

 

201611월 원혜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체질 혁신 및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지속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원혜영 의원을 대표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에 이해관계 몇몇 단체들이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법률안 제정 반대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률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진단·지도 전문 국가자격사인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자격 취득·등록, 양성·교육과 관리,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설립·운영, 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 활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도사 자격제도는 "자격취득 교육훈련 사후관리전반에 걸쳐 종합적·체계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컨설턴트로서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컨설팅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78년 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1979년부터 정부의 종합적인 지도사업 실시를 위해 지도사 자격제도를 규정하여 시행,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도사 자격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40여년간 15,000명의 경영기술지도사, 기술지도사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했다.

 

다만,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도사 양성·교육, 권리·의무, 징계 등의 세부적 사항에 대한 규율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이를 보완함과 아울러 지도사 제도를 발전시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원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자 제도 전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정확한 판단 없이 내로남불식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도 늦은감은 있지만 조속히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를 정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동반자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질 높은 전문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영 체질의 강화, 혁신을 통한 실질적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야 이나라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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