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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도권으로 들어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직장, 지역가입자 모두 재산 과표가 5억4천만 원 미만
  • 기사등록 2018-10-02 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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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한시적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2018년에 제도화 된 배경은 20138월부터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한시적 사업을 시행한 결과,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보장 효과도 높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12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환자와 생계주거(동거인 제외)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직장, 지역)를 합산하여 소득을 확인하고 의료비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0만원 초과,

건강보험가입자는 기준중위소득이 4개 구간으로 다른데,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510만원 초과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대상이 된다.

 

재산기준으로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 등) 재산과표액의 합계가 54천만원 이하자가 이에 해당된다.

 

질환기준 및 지원내용은 2018.7.1.일 이후 진료 분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50%를 지원하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은 의료비나, 민간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받는 실비보험금은 지원금에서 차감된다.

 

공단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에,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의료비 발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직장, 지역가입자 모두 재산 과표가 5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대상이 되며, 정부의 기준중위소득을 건강보험료와 대비하여 소득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은 아래와 같다.
 


이외 구비서류는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1577-1000, 전국 각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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