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강기성 기자 = 오산시를 대표해 김영후 미래도시국장이 24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ED가로등 교체 에스코사업(이하, 에스코사업)이 일부 언론 및 특정 정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이하, A당)가 특혜의혹이라고 주장하는 의혹제기와 악의적 추측보도로 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의 ‘에너지 절약 및 시민안전을 위한 가로등 LED 에스코사업’의 당위성을 4가지로 요약해 주장했다.
김 국장은, A당 주장을 아래와 같이 반박 의견을 냈다.
첫째, “‘시의회 의결 없이 편법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2항(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을 A당은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은 오산시 조례(3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수립’했다는 주장은 5개년도에 걸쳐 83억 4,498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행정안전부, 2017.7 지침)’에 따라 하위 편성목상 성과배분계약
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에스코 상환금)의 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셋째, “‘재정 투자심사 없이 특정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 역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재정 정책과, 2017, 7 지침)에 따라 본 에스코사업은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에 해당하는 램프, 안정기 교체사업이므로 심사대상이다”라고 밝혔다.
넷째, “‘예산 편성 없이 조기집행 미명하에 긴급 입찰했다’는 주장도 ‘지방계약법령’만의 적용대상이라 긴급 입찰 공고를 한 것 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흠집내기식일뿐이다”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김 국장은 “오산시에서 시행 한 에스코사업은 법률에 위배된 것이 없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므로 더 이상의 의도로 불순한 반대는 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악의적 추측성 기사보도는 강력대응 방침이다”라고 시사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2일, A당 오산시 당원협의회는 ‘에너지 절약 및 시민안전을 위한 가로등 LED 에스코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기자회견을 열면서 시의 사과와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며 일부 당원들이 삭발투쟁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