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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06 09:02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 업무처리 지침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조회 : 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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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목 적
○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변경신고 업무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업무 처리 방법 안내

□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제59조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중 인력현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대상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시행 시기 : 2011. 10. 7(금)부터

□ 변경 내용
○ (현행)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신고(서면) → 지자체 확인 및 전산시스템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 자료 활용
○ (개선)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신고(전산) → 지자체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 자료 활용

2. 사전 준비사항 : 시스템 사용신청

□ 장기요양기관 대상
① www.w4c.go.kr 접속 후 시설관리자 ID로 로그인
② 시설관리 > 장기요양기관기호 등록 클릭 > 기관기호 검색 후 승인 요청
③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승인 처리 후 확인문자 전송

□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① www.w4c.go.kr 접속 후 ‘시스템 사용신청’ 클릭
② [유형선택]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용신청’ 클릭
③ [기관조회] 장기요양기관기호 입력 후 검색 클릭 > 당해 기관 선택후 더블 클릭
④ [정보입력] 시설장, 시설주소, 업태 등 기관의 상세정보를 입력후 ‘신청’ 클릭
⑤ [수정 및 출력] ‘신청서 출력’ 클릭 후 기관직인 날인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증명서’와 함께 팩스(02-3273-4507, 0303-0080-450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전송
⑥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승인 처리 후 확인문자 전송
※ 단,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④ 단계(신청버튼 클릭) 완료되면 우선 시설코드를 발급하고 신청서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증명서는 ‘11.10.31(월)까지 팩스전송하면 서류 검토 후 최종 승인 처리

3. 인력변경신고 처리절차

□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서 제출(장기요양기관 → 지자체)
○ 제출기한 : 인력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접 수 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방식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을 통해 변경신고서 제출
※ 상세내용은 사용자 매뉴얼 또는 교육 동영상 참조

인력변경사항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자격증사본,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에서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첨부가 불가한 경우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서 처리(지자체 → 장기요양기관)
○ 처리기한 : 변경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신고접수 :「행복 e음」상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 목록 확인
○ 신고서 처리
① 승인 : 신고서의 변경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결재 처리 후 승인 처리
※ 변경요건 확인 → 충족 → 전자결재 처리 → 승인
② 반려 : 신고서의 변경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입력하고 반려 처리
※ 변경요건 확인 → 미충족 → 반려 처리

□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 공단 통보(지자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기관 변경 처리 내용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승인된 사항이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산 통보

□ 기 타
○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 민원은 온라인으로 처리 원칙
- 2011.10.7(금) 이후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신고는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 행복e-음으로 보고된 사항만 처리
○ 지자체는 신규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신고서 수리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등록을 하도록 안내


4. 추진 일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신청 : ‘11.9.26(월)~
□ 시범운영 기간 : ‘11.9.26(월)~10.5(수)
□ 행복e음 시스템의 인력변경신고 기능 일시정지 : ‘11.10.6(목)
□ ‘장기요양인력변경신고’ 오픈 : ‘11.1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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