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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09 11:15
2012년 오산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조회 :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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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금 이자수익금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함

사업기간 : 2012. 1. 1 ~ 10. 10
지원대상자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시내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
지원사업
여성의 사회교육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여성의 복지증진과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 사업
여성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업
여성문화함양 사업,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저탄소녹색성장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지원 기준
단위 사업당 지원금의 규모
사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사업당 총사업비의 최대 90% (자부담 10%이상)
신청단체별 지원사업의 수 : 1개 기관·단체에 1개 사업만 지원
사업별 유형화구분 지원여부 : 유형화 구분 없이 지원
지원사업 선정
선정방법 : 오산시여성발전위원회 심의결정
심의일시 : 2011. 9. 30(예정)
결정통지 : 결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개별통보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1. 9. 9~ 9. 23 (공휴일제외)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오산시청 가족여성과
(전화 371-4856 팩스 370-3214)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법인(단체)의 정관 1부
④ 법인(단체)의 현황
⑤ 기타 필요한 증빙서 1부
제출방법
용지로 출력한 제출서류 각 1부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음
추진일정
사업공고 : 2011. 9. 9 ~ 9. 23
공고장소 : 오산소식지, 시청홈페이지, 생활정보지, 유선방송 등
지원신청서 접수 : 2011. 9. 9 ~ 9. 23
지원사업 심의,결정 : 2011. 9. 30(예정)
사업결정 결과 통보 : 결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사업비 교부 : 2012년 1월부터 (사업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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