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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8 11:54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조회 : 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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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보유하신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께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2.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 또는 수급하다가 탈락하셨다 할지라도, 보유 자산이 감소하였거나, 선정기준액 인상 등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여 다시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단독가구는 월 최고 91,2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고 145,900원(부부 합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74만원, 부부가구는 118.4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5. 기초노령연금 재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신분증 ② 본인계좌 통장 사본 ③ 신청서 ④ 소득‧재산신고서
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자필서명, 지장) 등
※ ③∼⑤의 서식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w.go.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추가 필요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문의사항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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